안동·포항시,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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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시,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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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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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자진 납부 당부

[교통신문] [경북] 경북도 내 포항시와 안동시 등은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섰다.

안동시는 지난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설정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 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 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는 체납 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차례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지난 8월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펼쳐 50건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범죄임을 홍보하고,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차주에 한해 분납을 조건으로 영치를 일시 해제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도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었다.

이번 합동영치활동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와 연계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북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해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61억6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영치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며, 주로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추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미만의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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