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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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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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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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중복 수급’은 불가”

[교통신문] [경북]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10월부터 12월말까지다.

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27억7200만원(국비)으로 법인택시 종사자 2772명이다.

경북지역은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 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전년 동기대비 운행률이 크게 감소한 법인택시 업계에 전액 도비로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택시업계 건전 경영을 유도한 바 있다. 이번 국비 지원은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해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부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사업으로 추석 전 신속 지급 했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장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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