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2대 정창기 이사장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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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2대 정창기 이사장 재선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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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구]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제12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현 정창기 이사장을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제12대 이사장 선거는 1만40여명의 조합원 중 7080표가 배부된 가운데 4653표를 획득한 정 이사장이 64%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현안 과제로는 “우선 조합원을 위해 차량 가격의 1년 이내 1억원 가격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개인택시 양도 조건은 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경력 폐지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사옥 건립에 매진하고 검단동 충전소 비탈면 공사시행, 휴일 및 야간 타코메터기 수리를 실시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2대 집행부에서는 65세 이상 자격 유지 검사 대상에서 개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폐지를 추진하고, 차량 운행 중 고객의 차량 내 구토 등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할 시 영업손실금 15만원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로 법제화를 만들어 낼 것을 천명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심야 할증시간을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할증시간을 늘리도록 시와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해소시켜주시 위해 조합 법률자문변호사를 선임 무료 자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을 위한 복지 행정을 위해서 조합자체 컴퓨터, 스마트 폰 교육장을 개설해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공제 조합의 신속한 사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조합,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제12대 집행부는 외부감사(8대~11대)를 받을 것이다. 조합정관 및 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 새 포도주는 새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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