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소득정보, 정부가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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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소득정보, 정부가 수집한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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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보 근거로 보험료, 재취업 비용 산정”

6일 정부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 확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범정부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소득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제도에 택배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용 대상자의 실수입 등의 개개인의 경제활동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데, 고용취약계층(택배기사,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정보가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 부담비용을 산정하고, 재취업 구직활동의 지원비용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계획은 지난 6일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2차 회의’에서 공론화 됐다.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팀’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T/F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체계구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되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과 일용근로자를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전 국민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 편익 외에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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