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처리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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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처리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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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기준 완화 방안 의견 수렴”
22일까지 의견 접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대비해 관련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련 조례에 근거해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 입법예고는 올 4월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데 따른 조치다.

규칙개정안에는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등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함께 청장년층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편돼 택시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를 택시운수과로 제출하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택시운수과(☎ 051-888-3996)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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