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청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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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청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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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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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구]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7년 12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17년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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