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업체 기여금 ‘혁신위 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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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업체 기여금 ‘혁신위 안’ 그대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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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혁신위 숙고했다”
택시업계, 100대 미만 2년간 납부유예 반발···논란 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한다. 다만 허가 대수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이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달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혁신위가 권고한 기여금 산정방식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택시 노사는 기여금 적용 방식 등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확정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은 별도 국토부 고시를 마련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허가심의 기준에는 새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상생 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도 꾸준히 국민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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