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배달앱 시장재편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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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배달앱 시장재편 약일까? 독일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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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앱 시장 독과점…매각 또는 포기 택일”

단체 “스타트업 육성정책 역행…M&A 전면 재검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인물적 네트워크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배달앱 시장이 ‘규모의 경쟁’을 두고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화주 의뢰인과의 전략적 협업에서 나아가 동일 서비스 운영사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시장 거래의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과점에 의한 부정요인을 수반하고 있어 용인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대치되면서다.

스타트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흡수방식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달앱, 배달대행이 포함된 모빌리티 부문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규모의 경쟁에서 비롯된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들어 인수합병을 승인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는 배달앱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제시한 게 단초가 됐다.

공정위는 ‘DH 자회사인 배달앱 요기요를 매각해야 배민 M&A를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배민 인수를 위해 요기요를 처분하거나, 배민 M&A를 포기하고 요기요 채널로 중개사업을 유지할지 선택할 것을 DH에 주문했다.

양강(兩强) 구도로 굳혀진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1·2위 플랫폼이 통합되면 99% 점유율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데, 이 경우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DH의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요금인상 등과 같은 플랫폼 입점사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나온 만큼, 사실상 DH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활물류 범주에 있는 배달대행과 중개 플랫폼인 배달앱 서비스를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네트워크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쟁을 담보해야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타트업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DH’ 기업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 기관은 공정위가 DH에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기요의 매각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판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스타트업에 엑시트가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고사됨은 물론,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을 고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해 2000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음식배달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체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에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M&A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예로 지난 2009년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하며, 경쟁제한의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한 바 있는데, 실제 지난 10년의 오픈마켓 시장 상황은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했다는 게 단체들 설명이다.

이들은 오픈마켓 시장에 적용된 기업결합 승인 판단을 근거로, 배민-DH 결합 사례에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민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추가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된 점을 강조,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부는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검토‧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공정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판단의 재고를 촉구했다.

앞서 DH는 배민 매입가로 4조8000억원을 제시하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에게 DH가 진출하는 아시아 11개국 배달앱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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