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익위 방문 민원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공공서비스로 분류돼 있는 우체국택배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우체국택배 서비스 수행원인 위탁 배송원들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호소하며, 우체국택배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택배 분류 작업장에 냉·난방 및 휴게시설 공간이 마련되도록 권익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을 듣고 실제 근로 현장을 살펴본 뒤,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택배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해결이 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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