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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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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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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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북]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11.30~12.24)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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