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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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 크게 확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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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곳에서 공공도서관 등 18곳으로 늘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이 대폭 확대됐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기존 6개 시설에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 등이 추가돼 18개 시설로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곳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조항을 손봤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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