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파인디지털이 한화손해보험과 ‘파인뷰 홈 블랙박스 안심보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사의 홈 블랙박스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 후 1년간 화재대물배상, 강도 상해, 도난손해, 해킹 실손 보험 적용을 통해 피해 발생할 시 최대 1억 57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파인디지털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홈 블랙박스 시장을 개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창 파인디지털 사업본부 상무이사는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가정용 월 정액 CCTV 제품을 대신해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한번 구매만으로 1년간 보험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라며 “한화손해보험과의 협력으로 홈 블랙박스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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