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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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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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구]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은 대구 시내 주요 도로 20곳(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 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 도로 7개소)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 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경 휴대폰 안전 안내 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처음 단속하는 만큼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에 한해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도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협회 (조기 폐차 ☎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기후대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니,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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