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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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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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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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교통신문]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지자체별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통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고, 인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저공해조치 신청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외한다.

관리기간중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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