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유예기간 지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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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유예기간 지나 종료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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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시군 자율 운영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종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 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행 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 도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8월 31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9~11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유예기간이 11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의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완전 폐지됐다. 이에 따른 도 차원의 혜택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단, 12월 1일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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