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매조합, ‘무등록 중고차 매매 행위 차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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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매조합, ‘무등록 중고차 매매 행위 차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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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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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차량등록창구에 홍보물 제작·비치

[교통신문] [전남] 전남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조병규)이 최근 전라남도 22개 시·군청 차량등록창구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홍보물을 제작·비치했다〈사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사업자가 종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조합으로부터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 중 이를 반드시 패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장이 휴업 또는 사업 정지 상태인 경우 사원증을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

관련법은 사원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등록자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폐업이나 휴업을 한 매매상사의 사원이 사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매매 및 이전 등록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관청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업장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전남조합은 시·군청 관계자에게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패용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사원증 없이 이전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의 거부하고 사원증 패용을 권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병규 조합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은 정식 매매사원증이 없는 무등록사원들의 자동차 매매 및 등록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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