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백신’ 보안 검색 간소화 등 수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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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백신’ 보안 검색 간소화 등 수송 지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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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보공유 강화···신속 지원 전담조직 운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백신 수송을 위해 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300㎏에서 최대 1만10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해야 하는데,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농도측정기 구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했다.

또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도록 했다.

화물기 B747-8F에 현행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33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15개 실을 수 있는데, 새 기준(1만10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최대 52개까지 실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백신 수송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완료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보안검색은 상온 노출이나 엑스레이(X-ray) 투과 시 제품의 형질변경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를 이용해 검색하는 보안검색 방식이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해야 해 검색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국토부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 절차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 처리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는 항공안전·보안·운송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공항공사, 항공사,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돼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백신과 치료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항공화물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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