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나눔 주차장용 사유지 제공···재산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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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나눔 주차장용 사유지 제공···재산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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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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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 시흥시는 지난 10일 이웃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나눔 주차장' 조성용으로 제공하는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 100%를 감면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밀집지역의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소유주가 토지를 제공하면 시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올해 18곳에 3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금까지 49곳에 1151면의 주차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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