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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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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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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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마스크 쓰세요”에 욕설·폭행

[교통신문] [경북] 포항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일행과 함께 B씨(67)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운전 중인 B씨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A씨의 운전 방해로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폭언과 폭행 등은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됐고 A씨는 구속기소 됐다.

한편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 18일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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