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 ‘욕설’, 모욕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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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 ‘욕설’, 모욕죄 처벌 못 해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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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 처벌 가능...‘밀폐성’ 고려한 대책 없어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승객이 택시운행 중 운전 기사에게 지속적인 욕설로 운전을 방해해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승객이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모욕적인 욕설 등으로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택시기사는 “폭행이 직접적인 운전방해라면, 명예훼손이나 폭언으로 인한 겁박적인 행동은 간접적 운전방해로 여겨져야 한다”며 “야간운행 시 이런 사례가 흔히 발생해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기사들이 많고 안전사고와 직결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승객 A씨(45)는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기사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실랑이가 시작됐다. 

B씨가 택시를 세우자 A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했다. 또 A씨는 욕설을 내뱉고 택시기사의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것이다. 이런 폭언과 폭행 등은 블랙박스에 촬영됐고 A씨는 구속기소 됐다.

이달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가법’에 의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선 택시기사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승객 C씨(47)는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특가법으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C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향을 보이는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사건의 피해가 크지않다는 점, 범행을 뉘우친다는 점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두 판결을 보면 폭언을 사용해 안전운전을 방해했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공연성이 없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운전기사 폭행 및 협박에 따른 가중처벌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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