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도가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3496억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395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 1659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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