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4륜형 전기이륜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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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서 4륜형 전기이륜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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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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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중기부,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사업 착수

[교통신문] [전남]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

전라남도는 ‘4륜형 전기이륜차’ 및 ‘농업용동력운반차’에 대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착수, 운행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비롯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 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등을 위한 것으로 특구인 전남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 적재함과 안전장치를 차량에 적용한 후 주행 안전성 확보에 대해 규명하며, 농업용동력운반차의 경우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및 고안전성 안전장치가 적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이번 실증에서 차량 야외 주행이 수반된 만큼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안전요원 배치, 비상 응급조치 등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적재가 금지돼 왔으며,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200kg 이상 적재정량을 비롯 1인 정원, 1회 충전 시 3시간(25km 이상) 이상 연속운전 등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 실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면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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