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렌트 오토바이 배달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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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렌트 오토바이 배달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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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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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 전무
사고보상 불안···부산에서 50여명 기소

[교통신문] 올해 급증하는 배달 수요 속에 대여(렌트)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이 성업 중이다.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특수를 누리는 실태가 최근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손해보험업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A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대행하는 부산 지역 업체 대표 1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구속기소되고, 다른 대표 등 관련자 50여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 일을 원하는 운전자로부터 렌트료를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A 배달 앱 이용자로부터 받은 배달비도 운전자와 나눠 가졌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부산에서 A 배달 앱을 통해 배달대행을 제공한 오토바이 중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것은 단 1대도 없었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A 배달 앱의 본사 서버를 압수 수색한 결과 A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온 배달 업무를 대행한 50개 업체의 오토바이 전체가 가정·업무용이나 비(非)유상운송용(무료 배달용)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륜차 보험료는 기종, 배기량,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조건의 가정·업무용과 유상운송용 사이에는 10배 이상 액수 차이가 난다.

금융위원회의 10월 발표를 보면 지난해 개인 명의 가정·업무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14만원이지만, 법인 명의 유상운송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평균 196만원이나 된다.

이는 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비유상운송용(무료 배달)이나 가정·업무용보다 사고가 훨씬 잦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배달대행업체들은 보험사를 속여 보험료를 10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서 사고가 나면 유상운송용임을 숨기고 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부당이득금액은 이번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만 총 10억원 규모다.

유상운송 영업자들이 제대로 내지 않은 보험료는 다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사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안하다.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은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가 유상운송을 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국은 앞으로 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용도에 맞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만 보상을 받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도를 위반해 보험에 가입하면 라이더 본인과 상대방 모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부당 가입 관행은 전국적으로 만연하지만,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밝혀지기는 부산경찰청의 이번 수사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부산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를 잇달아 접수한 보험사가 운전자와 보험 가입자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 사람 명의로 오토바이 수십 대에 대해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됐다.

유상운송 영업을 하는 렌트 오토바이가 법규 미비로 보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렌트업(대여업)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존재하지 않아 법적 의무 이행 점검 같은 사업자 관리를 할 근거도 미약하다”며 “수사 후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입이 적은 라이더에게는 최근 도입된 사고 자기부담금 제도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플랫폼이 나서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가 유상운송에 종사할 때에는 해당 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상품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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