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중기부 결정에 ‘중고차 생계형 지정’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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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중기부 결정에 ‘중고차 생계형 지정’ 해 넘긴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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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심의위 안건서 중고차 빠지며 새해도 갈등 예고
일각, 장기화 관측…서울시장 선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첨예한 대립에 접점 못 찾는 사이 관련법령 위반 비판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입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매매사업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이날 안건 논의에서 중고차 매매업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지난해 12월 개최 이후 1년여 만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1차적으로 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 매출액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올해 마지막 위원회에서 중고차가 빠지면서 중고차 생계형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이어지게 됐다. 중고차 생계형 논란은 국회 상임위가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중기부가 상생안 협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을 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계가 ‘연식 6년·주행거리 12만㎞ 이내’ 중고차만 취급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생안을 매매업계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어 새해 대응수위를 놓고도 관측이 분분해 파장이 예상된다. 매매업계는 완성차의 상생안을 “좋은 매물은 모두 대기업이 갖고 영업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생안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진입 절대불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가 양측과 수십차례 만남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눈치만 보는 사이 생계형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동반위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어느덧 법적기한을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기부에 중고차 매매업은 개인 사업체들은 영세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산업 규모가 크고,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럴수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의 테이블을 주선해 나서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계속 양측의 눈치만 보다가는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중기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준비작업에 시간만 벌어주고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치적 이유로 중고차 생계형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예정된 서울시장 여권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출마를 결심하면 생계형 지정 결정권자인 중기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신임 장관이 올 때까지 결정이 유보될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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