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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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내달 시작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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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교통안전공단 화성·상주 교육센터서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관련법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을 시작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 1월 4일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시작하며 교육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지자체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4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은 경기 화성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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