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차 전지 수입시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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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차 전지 수입시 무관세 적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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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촉매 등 관세율 인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해 2차 전지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장비와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자동차 촉매 등 기초원자재에 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2차 전지 제조 설비 등 8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새해 할당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후 9년 만에 최다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2차 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장비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특히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는 새해 신규 지원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기본 관세율 3%에서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신산업 및 소부장 관련 설비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고 밝혔다.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4개 품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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