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은 각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 각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뒤 동결돼왔으며, 자립지원금도 2013년 이후 오르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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