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플랫폼 기업과 제휴 추진
상태바
[2021년 신년특집]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플랫폼 기업과 제휴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수도 규제 완화돼 새바람 기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개인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 시행이라는 대격변기를 맞아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활성화돼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여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도 새해부터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돼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플랫폼사업이 기존 택시산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택시산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인택시가 플랫폼 택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면서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협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콜을 통합해 전국을 아우르는 개인택시 단일 앱에 대한 구상도 순항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택시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택시 4단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당면한 여러 현안 중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이라는 목소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운행할 수 있게 돼 개인택시 교통안전에 명확한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미 다른 교통단체와 함께 개정법 시행 시 야기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법령 재개정을 건의한 결과 국회에서 재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즉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이용을 한정하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공포만을 남겨둔 상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는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만 13세 이상의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한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 도로 위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업계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발생될 만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합목적적으로 하위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