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화물운송주선업] 생물법 수정법안 허점 많아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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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특집] [화물운송주선업] 생물법 수정법안 허점 많아 보완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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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 사업 내 ‘불법행위’ 규제 방안 절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주선업계의 과제는 우선 생물법 보완 문제다.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시장에서는 두 가지 법률간 이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의 퀵서비스 사업자는 이륜차, 화물차 모두 이용해 운송하고 있으나, 생물법의 소화물배송 대행(이륜차 이용) 인증을 통해 화물차를 운송 수단으로 하는 무허가 주선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불법 무허가 주선행위를 제한할 제도적 보완방안 등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생물법 모법과 하위규정 등에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보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업계는 기존에도 정부가 인증한 정보망 등 화물정보망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개인차주가 물량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무허가 주선행위(중개 및 이용운송)가 만연해 차주 간 거래 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적재물사고에 대한 보상불가 등 운송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화주가 피해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보망 사업자가 개인차주의 물량등록을 못 하도록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원천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정보망 활성화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해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업계는 화물법에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방지 준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대면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화물운수업 전체로 볼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영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돼 전체적인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물량의 증가, 정보망의 활성화 등으로 화물주선사업자의 취급물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제의 영향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취급하는 주선사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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