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사용료 감면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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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사용료 감면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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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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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항, 항공업계 지원방안 시행

[교통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지난해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1월 국내선 여객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하는 등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또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이 사실상 운항 중단 상태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들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고용불안 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당초 지난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착륙료의 경우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기간이 6개월 늘어남에 따라 457억원이 추가 감면되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금액까지 합하면 총 121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화물 및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에 부과되는 조명료를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 감면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와 공항공사,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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