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매매업계 불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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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매매업계 불화 심각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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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 매매업계가 경기도에 각각 ‘조합설립재인가신청’, ‘불인가요청’을 하는 등 업계내의 불화가 심화,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고 있다.
가칭 ‘경기도수원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설립 재인가 신청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변경, 이사선임, 사업계획서 등을 확정짓고 지난 19일 경기도에 169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한 조합설립 재인가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은 지난 5월27일 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법적요건인 발기인수에서 3개 업체가 부족하고 정관상 범위가 수원시 일원으로 돼있어 설립요건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재신청하게 된 것이다.
김봉일 (가칭)경기도수원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발기인 수에서 법적 요건을 충분히 확보했고 도에서 불인가시 지적한 사항 등을 보완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인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경기매매조합(이사장 이명선)은 지난 22일 경기도에 ‘수원지부 조합설립 재추진에 대한 불인가 요청’의 공문을 접수하고 설립인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매매조합은 공문을 통해 매매조합은 부당성의 사유로 ▲조합설립 발기인 서명부에 새로이 동참한 회원은 기존의 경기1조합 회원들로서 처음부터 소속조합을 변경할 의사 없이 소위 빌려온 업체이고 ▲창립총회는 20여명만이 참석할 수 있는 협소한 장소에서 절대 다수가 불참한 채 대부분 위임장만으로 이뤄졌으며 ▲총회소집을 전산 공지하는 등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매매조합은 설립인가가 이뤄진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진정서 제출함은 물론 도청에서 대규모집회,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조합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김봉일 이사장은 “모든 절차를 법률자문을 구해 적법하게 처리했고 기존 경기매매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조합설립 방해를 계속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매매업체 한 관계자는 “시장의 불황과 SK그룹의 시장잠식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어 업계가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시점에서 내분이 일어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경기도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 불화가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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