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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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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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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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접수···'회생 불가능한 회사' 인정시 승인

[교통신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핵심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 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자본잠식률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타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사들일 가능성도 작다.

그러나 본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이뤄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결합이 결렬된 HDC현산이나 다른 회사를 일종의 대안으로 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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