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8년 만에 무임금 노동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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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28년 만에 무임금 노동 해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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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체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현장 인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지기로 최종 합의했다.

위수탁 계약 아래 사업을 영위 중인 배송기사들은 이 같은 합의를 반기면서도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택배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새벽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며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업무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됐고 벗어난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91%로 압도적이었다.

김태환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민간 주요 택배사들이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귀감으로 삼아 노조를 인정하고 택배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합의안이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규정하고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고 평가했다.

신설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는 '택배종사자 업무를 집하, 배송 등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분류작업을 두고 현장에서 택배 사업주와 기사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아울러 합의안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노동계는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으면 오늘 합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추후 2차 합의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택배 요금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국토부는 계약서 이행 여부를 택배사 등록을 인증하는 조건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들은 택배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토부는 매해 택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인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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