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최저임금 위헌 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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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 최저임금 위헌 심판 신청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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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300여건 미지급 소송
줄도산 막으려 조합 차원 대응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택시업계 노사가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부산택시조합은 최저임금을 놓고 3개 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부지원)에서 진행중인 재판 20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조합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으로, 운전자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못 박고 있다.

조합은 이 조항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간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위기에 처하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통해 체결한 협약을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부정하는 건 사실상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해 협약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조항은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영업의 자유 등도 제한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택시업계는 택시 운전자 2455명과 300여건의 최저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시행되면서 전국 택시회사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운전자는 이것이 무효이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 소송 중 14건은 이미 지난해 9월 부산지법에서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소송은 진행중이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이 법 자체의 위헌 소지를 따지자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산 택시업계가 거액의 추가 임금 지급 부담으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손실이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받아 줄 지는 이르면 28일 알려질 예정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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