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 및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설 연휴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 시장 일대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45개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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