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현 대구전세버스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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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현 대구전세버스조합 이사장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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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지역 전세버스업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요금덤핑 및 과당경쟁 등 업계 질서가 극도로 문란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윤현 대구전세버스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전세버스업계의 현황 및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

-대구지역 전세버스업계의 현황은.
▲대구지역의 경우 관련법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위기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전세운송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전세버스업이 지난 1993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계질서는 지입형태의 운영 등으로 문란해졌고, 과잉공급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역효과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직영운영토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법 테두리를 벗어난지 오래됐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 이용금지(지입제)라는 운수사업법은 있으나마나 한 실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전세업체가 70∼80%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15년 동안 불법행위를 해도 행정관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전무한 점 또한 업계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무질서 행위를 바라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직영업체들은 제도권 안에서 세금도 잘 내고 법질서를 잘 지키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감안, 정부는 너무 방관만 하지말고 전세버스업을 허가제 또는 총량제로 묶어 직영업체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전세버스를 유류보조금 대상업종에 포함시켜야 하고, 현재의 자율요금제를 신고요금제로 전환해 요금덤핑 행위 방지로 직영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세버스업체들이 차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운수업인 화물·버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 허가가 가능한 반면 유독 전세버스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영업소제도 폐지, 일부 양도·양수제 폐지, 차고지 대당면적 완화, 행정위탁업무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등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행정업무 위탁처리에 있어 정부의 비용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들의 회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조합 미가입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소홀 및 업무 처리의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행정당국이 조합 미가입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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