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음주 적발 서울 4318번 버스 16대 ‘사업 30일 정지’···예비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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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음주 적발 서울 4318번 버스 16대 ‘사업 30일 정지’···예비차 투입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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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노선인 ‘4318번(풍납 출발)’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 일부 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 처분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확정됐으며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음주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지 처분을 추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318번 노선 중 풍납동에서 출발하는 16대는 오는 3월 1일부터 운행이 중지되고 4318번(남태령 출발) 21대는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풍납 노선을 대체할 차량은 송파, 강동 공영차고지의 다른 운수회사 예비차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사진〉.

시는 2019년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운수회사를 현장 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운수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12항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 

시는 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책으로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중교통의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 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엄중치 처벌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 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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