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일수록 개인택시 양수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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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일수록 개인택시 양수에 유리”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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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경험 없어도 '5년 무사고 경력'이면 조건 충족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개인택시 양수 조건인 ‘5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년 무사고’의 기준은 경찰청의 ‘운전경력증명서’의 ‘사고 이력’ 기준이다. 그러나 이 부분엔 허점이 있는데 5년 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고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면허를 취득해 마을버스에서 2년간 주5일제로 일하다가 사고가 한 번 발생한 A씨와 8년 전에 면허를 취득해 8년간 운전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B씨가 있다.

문제는 위 사례의 경우 장롱면허 B씨는 개인택시 양수 조건 ‘무사고’에 성립하지만 사고 이력이 있는 A씨는 양수 조건을 성립하지 못한다.

올해 1월부터 일반인도 ‘사업용 자동차’ 경력 없이도 5년 무사고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토록 양수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실제로 장롱면허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면서도 “보험사 기준이 아닌 운전경력증명서 기준 무사고이기에 장롱면허일수록 무사고 요건을 채우기 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인택시를 이탈하는 운수종사자들도 늘고 있다. 기존에 필요했던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경력(지자체 기준)’이 필요 없어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택시기사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9년 말에 10만2320명이던 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2월에 9만5458명으로 줄었고 이후 9만5명(6월)에서 8만7865명(9월)까지 줄어 감소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법인택시 운수업체의 가동률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12월엔 50.2%이던 것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30%대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보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8%에 해당한다.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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