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택시기사 폭행 시엔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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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택시기사 폭행 시엔 ‘특가법’ 적용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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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금 결제 후라도 운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일시 정지한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경우라도 기사의 운행 의사나 장소 특성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K씨는 지난해 4월 10일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손님으로 택시기사 A(57) 씨가 막힌 길로 잘못 진입하자 차량에서 하차한 뒤 앞문을 열고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는 최근 특가법상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K(48)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잠시 멈춰 선 택시 안에서 폭행한 사건에 대해 특가법 적용이 합헌이라는 지난해 말 헌재의 결정과 동일한 맥락이다. 

당시 헌재는 일시 정차한 택시라 할지라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을 수 있고,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이 경우에도 폭행의 위험성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들어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법원은 '공중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상태의 폭행'은 특가법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

K씨 측은 폭행 시점이 요금 지불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선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도로로 혹시라도 차량사고로 이어진다면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례가 정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택시기사는 K씨의 정차 요구에 따라 택시를 잠시 세운 것이므로 택시 운행을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운행 의사는 K씨의 요금 결제와 관계없이 택시기사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지속하려는 여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헌재는 혼자만 탄 택시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 이뤄진 폭행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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