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경각심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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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경각심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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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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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중 단속···오후 10시 전후 한달간 계속

[교통신문] 서울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사진〉.

경찰은 이 기간 음식점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전후해 주 2회 이상 경찰서별로 일제히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에 따르면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9월 14일 직전 2주 사이에는 서울에서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는데, 직후 2주 동안에는 일평균 7.2건으로 26.3% 증가했다. 방역 조치가 누그러진 10월 12일 앞뒤로 2주를 비교하면 음주 사고가 14% 늘었
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경찰은 일제 단속과 별개로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시간대 등산로·먹자골목 등에서도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이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2월 15일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5건)보다 22.6% 줄었다.

이 중 37.6%인 77건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된 오후 9시를 전후한 시간대(오후 8시∼10시)에 벌어졌다. 이 시간대에 벌어진 사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지가 밀집한 관악·노원·은평·강동구 등에서 사고가 늘었다.

경찰은 “거리두기로 인해 회사나 주거지 근처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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