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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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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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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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작년 62건으로 전년비 45%나 줄어

[교통신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가 지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고강도 대책을 가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 통학로 전체 도로변에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됐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종로구 내 재동초등학교 외 6개교(맹·농학교, 매동·청운·교동·상명대부속초교)에 과속단속카메라 7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세검정·세종유치원, 선재·옥인·무궁화 어린이집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 제한 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사망사고 0건’을 넘어 중상 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경찰, 자치구 등과 협조해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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