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운수종사자 인당 50만원
[교통신문] [경북] 경북도내 전세버스업계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계 업체당 보유버스 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용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경북에 주소를 둔 운전자로 공고일 기준 해당 지자체 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자로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해당 지자체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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