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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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무관용”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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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맞아 집중단속···5월부턴 3배 과태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2주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와 정차를 하면 무관용으로 ‘즉시 견인’한다는 기준도 내놨다.

서울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751곳(지난해 기준)으로 시는 관내 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서울 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과속단속기 설치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대응한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엔 사전 예고 단속도 진행하는데,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로 4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구청,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등교 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교 시간에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하굣길)에는 관내 전 구간에서 단속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엔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이번 단속에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은 사고다발구간인 34곳을 맡게 되고, 나머지 전체구간에 대해선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18만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등교 일수 감소 등의 여파로 114건(2019년)에서 62건(2020년)으로 45.6%가 감소했으며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이 예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곳에 발광형 LED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곳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곳에 신호등도 마련했다.

학원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 대치동과 노원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학원가 등 신규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 9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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