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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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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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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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335대 모집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 335대를 지난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함께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운동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연간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부터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개인 소유자로 휘발유·경유·LPG 차량만 가능하고 법인·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휴대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받으면 링크를 통해 차종 확인이 가능한 전면·측면사진,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 포함된 계기판 사진을 보내면 된다.

오는 10월 말까지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산정기준은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인 만큼 환경부와 협의해 확대할 계획이다”며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유류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현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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