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인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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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인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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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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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인상 전 요금 1400원 적용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17일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년 2월 24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공영주차장〈사진〉 주차요금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시간 기준 1400원을 징수하는 등 최대 6000원까지 받고 있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53% 낮은 요금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 시기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 시점부터 1년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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