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외버스에 교통카드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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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외버스에 교통카드제 의무화 추진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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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가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카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인터넷사용의 보편화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선진 시외버스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선불교통카드 사용을 병행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 현재는 경기도 시외버스 이용시 국내 모든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지 않아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점과 좌석제(승차권에 좌석번호부여) 운행버스의 경우 매표 이용객과 카드 이용객(직접승차)의 좌석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일부 문제점에 편승해 운송업체들이 교통카드제 시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운송업체의 이같은 태도가 시외버스 교통카드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교통카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외버스부터 개선명령을 통해 교통카드 조기 정착을 강력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는 교통카드제 조기 정착 추진을 위한 교통카드제 홍보안내문 부착, 현금사용및 매표 유도행위 금지 등 '시외버스운송업체 실천사항 8개 항목'을 설정, 지난 11일부터 개선명령을 시행키로 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는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미이행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60일 내지 과징금 120만원(버스별 위반건수×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명령 대상은 도내 교통카드제 시행 전체 시외버스(16개 업체, 635개 노선, 1794대) 중 교통카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항버스(32개 노선, 207대)와 도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120개 노선, 466대)가 해당되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 조기 정착과 이용객 편의 제고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좌석배정시스템 구축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수립 중인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특정부문계획(안)'에 이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 및 인천시 등 경기도와 시외버스 노선이 연계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외버스 터미널에 집계시스템 및 좌석배정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도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특성상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성공적이고 빠른 시일내 추진을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도 시외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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