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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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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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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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구]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기동단속반은 8명(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으로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함께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대, 단속인력 70여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대로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시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6년부터 5년간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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