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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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면 돈이 보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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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만원…중고차 구입 시에도 가능
지자체 선착순 소진…폐차 전 확인 필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초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펼치며 사업계획을 일제히 공고했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34만대로, 지원 대상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조건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차량등록지) 시·도·군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인 420만원을 지원받고, 이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입할 때 나머지 30%인 180만원을 포함해 총 6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중고차여도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이면 30%인 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있는 경우 ▲생계형·영업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경우 지난번처럼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받고,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윤석민 폐차견적비교서비스 조인스오토 대표는 “조인스오토를 통해 폐차된 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폐차 비중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됐다”면서 “정부, 지자체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의 효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정해진 지자체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소진된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차량 교체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폐차를 하면 차량에 따라 폐차 업체에서 약 30만원에서 85만원 수준의 폐차비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조기 폐차 지원금 외에도 신차 메이커마다 ‘노후차량 보유 고객 추가 할인 조건’이 있으니 폐차 말소 전에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 확대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을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각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 플랫폼 조인스오토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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