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법인택시 행정처분 유연하게"
상태바
“코로나로 힘든 법인택시 행정처분 유연하게"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호 서울시의원, "회사들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코로나19로 택시업계 전반이 힘든 가운데,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집행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호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법인택시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에 유연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택시발전법’ 제18조 등 시행령은 택시 운수 종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 해당 운수회사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를 최소 60일 사업 일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대일 경우엔 이를 분할해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총 38개사 1244대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택시회사는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 정지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택시회사 존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법인택시는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에서 50만원의 재정지원밖에 못 받는 등,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는 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며 “지도점검은 명확히 하되, 택시회사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하거나 분할 집행하는 보다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진주시 등이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처럼 서울시도 법인택시 기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