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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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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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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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법 개정안 공포···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교통신문] 앞으로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운전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 및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비 2만1000원을 내고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15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수소차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나 전기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해 기존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각기, 제어판, 소화 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해 사업자의 용지 확보 부담을 덜어줬다.

충전소 핵심 설비인 저장·처리·압축가스 설비와 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촘촘하게 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가 긴급 차단 장치, 가스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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